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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제9조의5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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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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