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3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30.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제9조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⑤ 삭제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비과세 →

제1절 비과세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