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제73조
제73조(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①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을 한 경우에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과세기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제73조(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①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을 한 경우에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과세기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