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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제73조의2

제73조의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①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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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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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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