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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제74조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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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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