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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증권예탁증권의 범위

제152조의2

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법 제8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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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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