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범위
제152조의5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분양권의 범위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