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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주택의 범위

제152조의4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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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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