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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제119조의3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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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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