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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제119조의2

제119조의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사업자가 소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정기용선계약 또는 정기용기계약(나용선계약 또는 나용기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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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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