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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20조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의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 2.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을 납입금 초과이익으로 나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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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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