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제104조
제104조(근로소득공제) ① 삭제 ② 삭제 ③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제104조(근로소득공제) ① 삭제 ② 삭제 ③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근로소득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