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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제174조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① 법 제111조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납부서에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

제5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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