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제27조의2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