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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조정계산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조정계산서)

조정계산서

제131조

제131조(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제4항제3호 본문의 조정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조정계산서"라 한다)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삭제 ③조정계산서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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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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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조정계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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