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2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