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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145조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② 삭제 ③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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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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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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