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제21조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삭제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 3. 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 4. 삭제 5.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삭제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 3. 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 4. 삭제 5.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