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79조의5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① 삭제 ② 법 제119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17조,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① 삭제 ② 법 제119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17조,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