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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제59조

제59조(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유형자산과 같은 것을 말한다. ③보험차익 상당액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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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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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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