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의 방지
제8조
제8조(안전사고의 방지)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소방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안전사고의 방지)
안전사고의 방지
제8조(안전사고의 방지)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소방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안전사고의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