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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안전사고의 방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안전사고의 방지)

안전사고의 방지

제8조

제8조(안전사고의 방지)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소방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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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안전사고의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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