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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제11조

제11조(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이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제1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8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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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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