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제11조
제11조(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이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제1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8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제11조(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이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제1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8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