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제8조의3

제8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말 총출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말한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총출자금액의 2배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