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등의 행사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선택
제8조의4
제8조의4(의결권 등의 행사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선택)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4(의결권 등의 행사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선택)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선택
제8조의4(의결권 등의 행사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선택)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4(의결권 등의 행사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선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