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안전관리자의 자격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ㆍ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장 또는 송유관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최고책임자가 된다.
③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송유관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안전관리자의 채용인원 및 기술자격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