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7조
제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