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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8조(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8조(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제8조

제8조(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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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8조(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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