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제8조
제8조(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8조(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제8조(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8조(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