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
제7조
제7조(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7조(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
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
제7조(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7조(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