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제2조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인용 형식「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