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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0조(부담금의 납입)

부담금의 납입

제20조

제20조(부담금의 납입) 시ㆍ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금액을 수납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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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0조(부담금의 납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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