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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5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제25조

제25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그 사업지구 밖의 지역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1.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주변 도시 간의 교통시설 2.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3. 용수공급계획에 의한 용수공급시설 4. 그 밖에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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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5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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