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제51조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을 준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법 제3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나. 법 제33조제4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법 제33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시설 나. 법 제33조제4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②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④ 법 제3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가목에 따른 생활권 수련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나목에 따른 자연권 수련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⑤ 법 제33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다목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법령 전문 보기 →

수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