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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어촌계 정관)

어촌계 정관

제5조

제5조(어촌계 정관) ① 어촌계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어촌계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어촌계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定數)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경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 및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어촌계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 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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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어촌계 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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