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가의 취소
제9조
제9조(설립인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어촌계의 부채가 그 자산을 초과한 경우 2. 어촌계의 사업량으로 보아 어촌계의 운영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때 분쟁의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립인가의 취소
제9조(설립인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어촌계의 부채가 그 자산을 초과한 경우 2. 어촌계의 사업량으로 보아 어촌계의 운영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때 분쟁의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설립인가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