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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의2(중앙회의 조합 감사선출 지원)

중앙회의 조합 감사선출 지원

제15조의2

제15조의2(중앙회의 조합 감사선출 지원) 법 제46조제9항에서 "조합이 도서지역에 있거나 영세하여 부득이하게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2. 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규모가 500억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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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의2(중앙회의 조합 감사선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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