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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 제54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의 이사회가 위촉하며,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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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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