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위탁판매사업 등
제20조
제20조(수산물 위탁판매사업 등) ① 조합등 및 중앙회는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사업을 하는 조합등 및 중앙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가 소속한 조합에 위탁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위탁판매조성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수산물 위탁판매사업 등
제20조(수산물 위탁판매사업 등) ① 조합등 및 중앙회는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사업을 하는 조합등 및 중앙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가 소속한 조합에 위탁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위탁판매조성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수산물 위탁판매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