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조의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제23조의2

제23조의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13조의5제2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 또는 중앙회에 한정한다)가 둘 이상일 것 2.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 또는 중앙회에 한정한다)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법 제113조의5제1항"으로, "조합"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조의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