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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조의3(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기준

제23조의3

제23조의3(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27조의4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 거래명세의 보고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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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조의3(내부통제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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