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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5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자격요건)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자격요건

제25조

제25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34조제2항에서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수산업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앙회 정관에서 제1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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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5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자격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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