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회의
제6조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수의사법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