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제12조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2. 제1호의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 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하는 다음 각 목의 진료행위 가. 축산 농가에서 하는 봉사활동 목적의 진료행위 나. 다음의 기관ㆍ시설에서 하는 봉사활동 목적의 진료행위 1)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보호센터 2)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 3)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 3.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 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나.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