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12조의2
제12조의2(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를 말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의2(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12조의2(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를 말한다.
인용 형식「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의2(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