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