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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

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

제6조

제6조(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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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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