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의 요건
제7조
제7조(판매자의 요건)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수입인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여야 한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판매자의 요건)
판매자의 요건
제7조(판매자의 요건)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수입인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여야 한다.
인용 형식「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판매자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