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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4(채권의 응모)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4(채권의 응모)

채권의 응모

제3조의4

제3조의4(채권의 응모)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자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이나 최저가액 8. 상환하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그 총액 9.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③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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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4(채권의 응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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