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발행총액
제3조의6
제3조의6(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응모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6(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발행총액
제3조의6(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응모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인용 형식「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6(채권의 발행총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