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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11(채권 원부)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11(채권 원부)

채권 원부

제3조의11

제3조의11(채권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原簿)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채권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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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11(채권 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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