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제4조
제4조(설립등기) 공사의 설립등기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4조(설립등기)
설립등기
제4조(설립등기) 공사의 설립등기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무역보험법 시행령」 제4조(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