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제14조
제1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의 정관변경 2. 공사의 예산 및 결산 3. 업무방법서의 제정 및 변경 4. 무역보험기금의 차입, 채권 발행 및 다른 법인에의 출자 5. 보험관계의 성립 제한 6. 구상채권(求償債券)의 상각(償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보험의 운영에 관하여 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1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제1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의 정관변경 2. 공사의 예산 및 결산 3. 업무방법서의 제정 및 변경 4. 무역보험기금의 차입, 채권 발행 및 다른 법인에의 출자 5. 보험관계의 성립 제한 6. 구상채권(求償債券)의 상각(償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보험의 운영에 관하여 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무역보험법 시행령」 제1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